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상표법 개정으로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 허락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2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6-20 | ||
|
• 2019년 5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국가 및 지방의 공공 단체, 대학 등 공익 단체를 표시하는 저명한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의 허락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 (배경) 현 상표법에서는 공익 유명 표장은 해당 공익 법인 등 자신이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해 통상사용권의 부여는 인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지역 브랜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구기관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을 기업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대학에서 자주재원의 확보, 산학 협력으로 인한 연구 성과의 주지 및 대학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개정 내용)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2018년 3월 1일 각의결정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2019년 5월 10일에 가결·성립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2019년 5월 17일 공포된 개정 상표법이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상표법은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해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제한한 상표법 제31조 제1항의 단서1)를 삭제하고 있음 - (향후 전망)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해 통상사용권의 허락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익 단체 등에 의한 등록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1) 일본 상표법 제31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2항[공익단체등의 상표등록출원]에 규정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