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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및 상표 공공자문위원회 후보 추천 접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2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0
 • 2019년 6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및 상표 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후보를 추천받는다고 발표함

- (개요)
USPTO를 위한 공공자문위원회는 1999년 특허청 효율성법(Patent and Trademark Office Efficiency Act)을 통해 발족됨
∙ 공공자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장관(Secretary of Commerce) 및 지식재산권담당, USPTO 청장에게 목표, 성과, 예산 등을 포함한 특허 및 상표 운영 관리에 관한 조언 등을 제공함

- (주요내용) 공공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USPTO의 정책, 기관 운영 및 재정, 국제 공조, 법률 개정에 대한 최신 동향에 관한 논의를 분기별 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상무부장관, 상원 및 하원 법사위원회에게 제공함
∙ 각각의 공공자문위원회는 9명의 투표위원(voting members)으로 구성되며 상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됨
∙ 각 위원은 3년의 임기로 근무하고, 동 의원은 특별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정부 직원을 위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 동 위원의 후보 신청은 2019년 7월 12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을 송부하거나 전자 우편을 통해 송부해야 하고 이번 위원은 특허분야 3명, 상표분야 3명을 모집하며 임기는 12월 1일부터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