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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 시행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9-2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0
 • 2019년 5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1)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인간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인간 유전자원관리 잠정시행 방법 (人类遗传资源管理暂行办法)’을 시행해왔으며, 2019년 3월 20일 동 조례가 국무원 회의에서 통과됨

- (주요내용) 동 조례는 인간 유전자원에 관한 보호 강화, 합리적 이용촉진, 규범 준수, 서비스 및 감독을 규정하고 있음
∙ (보호 강화) 국가가 인간 유전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유전체계 및 특정 지역의 인간 유전자원에 대한 신고‧등기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측 협조를 거쳐야 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 공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심사를 하도록 함
∙ (이용촉진) 국가는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적 연구, 생물‧의약산업의 발전, 치료기술의 향상을 위한 인간 유전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지원함
∙ (규범 준수) 인간 유전자원의 채집, 보존, 이용은 윤리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함
  - 특히 국제협력 연구과정 중 중국인의 유전자원을 통해 생성된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측과 공동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특허권 또한 공유해야 함
  - 이익의 배분은 협력 당사자간 협의한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협력 당사자의 연구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야 함
∙ (서비스 및 감독)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인간 유전자원의 채집, 보존, 이용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증대시킴


1)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6/10/content_539882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