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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PCT 국제조사 국문 출원에 관한 협력 심사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2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7
 • 2019년 6월 26일, 특허청은 2019년 5월 28일부터 PCT 협력심사(Collaborative Search & Examination)의 대상을 기존의 영문 출원 건에서 국문 출원 건까지 확장하여 접수한다고 발표함

- (개요)
PCT 협력심사란, IP5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범 실시하는 PCT 공동 국제조사 프로그램임
∙ PCT 국제출원에서 출원인이 IP5 중 주심기관 1곳을 선택하여 출원하면 주심기관은 PCT 국제조사보고서(ISR) 초안을 작성하고 나머지 4곳의 부심기관은 최초 ISR에 대한 부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심기관에 송부함
∙ 주심기관은 부심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종 ISR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 출원인은 PCT 신청서와 협력심사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PCT 출원시 1개 주심기관 수수료만 납부하면 IP5가 모두 국제조사를 진행한 효과가 있음

- (배경) 우리나라 중소기업 출원인은 대기업에 비하여 PCT 국제출원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1)
∙ 통상의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한 1개의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받는 반면, PCT 협력심사는 IP5 중 1개청이 주심, 나머지 4개청이 부심으로 참여하여 국제조사의 완성도를 높임
∙ PCT 협력심사는 2020년 6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IP5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논의 중

- (주요내용) PCT 협력심사 신청 시 영문 출원 뿐만 아니라 국문 출원 신청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
∙ 현재 PCT 출원과 동시에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2) 국문 출원건 접수가 시행되면 출원인이 번역문 제출을 1개월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출원 시 PCT 활용률은 대기업(25.8%), 중소기업(67.2%), 대학(54.2%)임.
2) 출원인은 PCT 협력심사 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