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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Gurry 사무총장의 인공지능 관련 연설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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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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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9-2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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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Francis Gurry 사무총장이 영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연설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지식재산의 이해, 상업적 이용, 경제적ㆍ법적 함의(AI: Decoding IP, Exploring the Commercial, Economic and Legal Implications)”를 주제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함1) - (주요내용) Gurry 사무총장의 주요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많은 양의 디지털 정보는 AI의 기계학습 또는 다른 결과물을 위한 요건이며, 그러한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이 없을 수 없음 ∙ 혁신과 관련하여 개방 또는 폐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독점권에 대한 기업의 욕구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AI가 던지는 질문임 ∙ “WIPO 기술 동향 2019 – 인공지능 보고서(WIPO Technology Trends 2019 –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2)에 따르면, 1950년 이후 AI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34만 건으로 2013년 이후 50% 이상 증가함 ∙ 이는 많은 점에서 산업화시대의 산업기술 창조의 근간이었던 기존의 지식재산시스템이 AI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디지털시대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 AI의 개발로 지식재산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 영역이 생겨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지식재산 정책 설정이 AI분야의 혁신적 발전에 최선이 될 수 있을까, 즉 경제ㆍ사회적으로 유익이 될까”가 핵심적 질문임 ∙ 아울러 저작권 및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같은 영역과 AI 기술이 현재의 지식재산제도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머지않아 AI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정책적 질문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영국이 AI와 지식재산을 둘러싼 질문과 해답을 개발하기 위해 다자간 및 국제적으로 기꺼이 관여해 준 것에 감사함 ∙ WIPO 회원국 대표 등은 2019년 9월 27일에 “지식재산과 AI에 관한 WIPO 대화(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AI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1) 본 컨퍼런스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orcula.com/ipo/ 2) 본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105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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