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0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판결에서 연방정부기관인 우정청(USPS)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사건의 개요 |
(배경 및 사건경과)
‣ Return Mail, Inc.는 배달 할 수없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소유함
‣ 그 후 미국 우정청(USPS)은 배달 불가능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강화된 주소 변경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Return Mail은 이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USPS는 특허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를 청구했지만 특허청(USPTO)은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Return Mail은 법원에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발명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함
‣ 동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USPS는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CBMR)을 요청하였으나 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은 Return Mail의 청구 대상(subject matter)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그 특허권의 기초가 되는 청구는 각하됨
‣ 연방순회고등법원(Federal Circuit)은 정부기관이 CBMR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person)"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게 됨
(판결요지)
‣ 연방대법원은 미국 발명법(AIA) 상의 3가지 특허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Ex Parte Reexamination,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person)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정부기관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함
‣ AIA 법 조문은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person)”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USPS가 상기 법 조문의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쟁점임
‣ 특허법 조문에서 “사람”이라는 용어의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법원은 “사람”은 연방정부기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오랜 해석원칙(이전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을 적용하여, USPS는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
1)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ET Al. No. 17-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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