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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정부기관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supreme.just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9-2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7
 • 2019년 6월 10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판결에서 연방정부기관인 우정청(USPS)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사건의 개요
(배경 및 사건경과)
‣ Return Mail, Inc.는 배달 할 수없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소유함
‣ 그 후 미국 우정청(USPS)은 배달 불가능한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해 강화된 주소 변경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Return Mail은 이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 USPS는 특허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를 청구했지만 특허청(USPTO)은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Return Mail은 법원에 US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발명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함
‣ 동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USPS는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CBMR)을 요청하였으나 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은 Return Mail의 청구 대상(subject matter)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그 특허권의 기초가 되는 청구는 각하됨
‣ 연방순회고등법원(Federal Circuit)은 정부기관이 CBMR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person)"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게 됨
 
(판결요지)
‣ 연방대법원은 미국 발명법(AIA) 상의 3가지 특허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Ex Parte Reexamination,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person)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정부기관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함
‣ AIA 법 조문은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person)”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USPS가 상기 법 조문의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쟁점임
‣ 특허법 조문에서 “사람”이라는 용어의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법원은 “사람”은 연방정부기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오랜 해석원칙(이전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을 적용하여, USPS는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1)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ET Al. No. 17-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