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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미국 특허법 제101조 개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의회
통권  2019-2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6-27
 • 2019년 6월 17일, 미국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는 최근 6월 4일, 5일, 11일에 미국 특허법(35 U.S.C.) 제101조의 개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 매체인 ‘Patent Docs’가 보도함

- (배경)
미국 지식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등은 지난 2017년 특허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규정인 특허법 제101조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 시도를 해왔음
∙ 이에 특허적격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의회 상원, 하원 의원들이 동 주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수차례 진행함
∙ 지난 2019년 4월 17일, 미국 상원의원 Thom Tillis, Ghris Coons 및 하원의원 Doug Collins, Hank Johnson 등은 미국 특허법(35 U.S.C) 제101조를 개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Thom Tillis 의장, Ghris Coons 의원은 업계 임원, 발명가, 전직 연방순회법원 판사, 전직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관계자, 법학 교수 등 광범위한 특허 전문지식을 대표하는 45명의 패널로부터 증언을 청취함
∙ 대부분의 증인들은 특허법 제101조는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으며 Alice 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특허심사관, 판사, 변호사 및 혁신가들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함
∙ 유럽이나 중국에서 보다 쉽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진단 방법, 유전학 분야의 발명품이 미국 내에서 특허적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 분야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 현재 개정법안의 초안인 ‘실제적 효용(practical utility)’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실무상 모호하며 Alice 판단기준을 약간 다른 형태로 재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음
∙ 그 밖에도 인간 유전자의 특허화에 대한 우려, 의약품 가격에 대한 특허의 영향, 진단 방법에 관한 특허부여 이슈, 당사자계 재심사(IPR) 절차에서의 101조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관련내용) Thom Tillis 의장은 3일간의 청문회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으며, 향후 이번년도 여름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상원의원의 검토와 하원에 의해서 통과되어야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