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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반법원, 동일 콘셉트 신형 자동차의 디자인등록 취소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일반법원
통권  2019-2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04
 • 2019년 6월 6일, 유럽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 EUGC)은 포르쉐(Porsche)社의 911 신형 모델(내부 코드는 991)의 디자인이 구형 모델 디자인(내부 코드는 997)과 비교할 때 디자인 등록 요건인 개성(individual character)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디자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T-209/18)

 
유럽 일반법원의 포르쉐 911 신형모델 디자인 등록 취소 결정(T-209/18)
(배경 및 사건경과)
‣ 포르쉐는 영어권 국가에서 “대체불가(There is no substitute)”라는 슬로건 아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군의 디자인을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호하여 왔음
‣ 포르쉐의 911 모델은 1963년부터 판매된 포르쉐의 가장 잘 알려진 모델 시리즈이며, 기본 콘셉트는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이루어 왔으며, 2010년 911의 신형 모델군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디자인을 등록하였음
‣ 그런데 2014년 아우텍社(Autec AG)는 그 공동체 디자인이 그보다 앞선 버전의 911 디자인과 비교할 때 신규성 및 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유럽공동체 디자인규칙(Community Design Regulation (EC) No. 6/2002, CDR) 제5조는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을, 제6조는 “개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CDR 제6조는 “관련 지식을 가진 이용자(informed user)" 기준으로 등록된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 인상이 우선일 이전 공지된 다른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 인상과 다른 경우에 그 등록 디자인이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개성 결여를 이유로 포르쉐의 디자인 등록을 취소하였고, EUIPO의 항고부 역시 취소결정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포르쉐는 EUGC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취소 및 아우텍社의 디자인등록 취소신청 기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판결요지)
‣ EUGC는 포르쉐의 청구를 기각하고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을 유지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포르쉐는 “고가의 명품 세단과 스포츠카” 부문에서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상적 인물이 아니라 관련 제품에 대하여 완전하고 빈틈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EUGC는 포르쉐의 디자인이 “명품 스포츠카”에 대하여가 아니라 “승용차, 버스 및 화물차”에 대하여 폭넓게 등록되었으며,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스포츠카에 대해 박식한” 집단에 속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포르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포르쉐는 자동차 업계에서 디자인의 자유도는 제한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EUGC는 디자인에 의해 창출되는 전체적 인상의 비교는 단순히 유사점과 차이점의 대조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두 디자인이 만약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세부사항에서만, 즉 전체적 인상에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세부사항에서만 특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그 둘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봄
‣ EUGC는 후미등, 범퍼, 배기파이프, 트렁크 덮개 및 “더 넓어지고 더 평평해진 전면부”에 대하여 다소의 차이점이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차이로서 동일 외형 및 실루엣으로부터 나오는 전체적 인상을 다르게 바꾸지 못한다고 판시함
‣ 포르쉐는 신형 911 모델 디자인이 2012년 레드닷디자인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수상한 개성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장도 하였지만, EUGC는 “심사위원”과 같은 경험적 실제 인물은 CDR에 규정된 “관련 지식을 가진 이용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