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네소타州에서 위조 사운드바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9-2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04
 • 2019년 6월 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네소타주州에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사운드바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미네소타州 레이너 강의 인터내셔널 폴스항(International Falls Port of Entry)에 도착한 600개의 위조 사운드바를 압수하였으며, 이는 약 50만 달러에 상당함
∙ CBP는 6월 1일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검사하였고 지식재산권 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는 사운드바를 발견하였으며 해당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조품임을 확인함
∙ 인터내셔널 폴스항의 담당자는 미국의 항구에서 적용하는 무역법의 집행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고, CBP는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는 물론 기업의 상표에 대한 무단사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관련의견) 이와 관련하여 CBP는 불법상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CBP의 우선적 목표로, 위조품의 수입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 상품을 식별하고 압수하기 위해 무역 및 소비자 보호 파트너와 함께 계속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1)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CBP가 압수한 위조 사운드바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