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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네소타州에서 위조 사운드바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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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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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9-27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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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네소타주州에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사운드바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미네소타州 레이너 강의 인터내셔널 폴스항(International Falls Port of Entry)에 도착한 600개의 위조 사운드바를 압수하였으며, 이는 약 50만 달러에 상당함 ∙ CBP는 6월 1일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검사하였고 지식재산권 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는 사운드바를 발견하였으며 해당 물품의 위조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조품임을 확인함 ∙ 인터내셔널 폴스항의 담당자는 미국의 항구에서 적용하는 무역법의 집행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고, CBP는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는 물론 기업의 상표에 대한 무단사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관련의견) 이와 관련하여 CBP는 불법상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CBP의 우선적 목표로, 위조품의 수입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 상품을 식별하고 압수하기 위해 무역 및 소비자 보호 파트너와 함께 계속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불법적으로 수입된 위조품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무역 위반보고 시스템인 ‘e-Allegations Online Trade Violation Reporting System’1)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함
1) 동 시스템의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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