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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노하우·지식재산권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보고서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ftc.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19-2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1
 • 2019년 6월 14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독점금지법 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조사한 ‘제조업자의 노하우·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製造業者のノウハウ・知的財産権を対象とした優越的地位の濫用行為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1)를 공개함

- (배경)
최근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제조업자의 노하우와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갈취되는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개요
∙ (조사실시) 2018년 10월 26일 ~ 11월 19일
∙ (조사대상) 제조업자 30,000개社(중소기업 26,300개社, 대기업 3,700개社) 서면조사 및 제조업자 ·사업자 단체·전문가 122건 인터뷰 조사
∙ (서면조사 결과) 15,875개社 응답(응답률 52.9%) 및 641개社에 의한 726건의 개별 사례 보고
(2) 조사결과
∙ 대기업 등에 의해 제조업자가 노하우의 공개 및 명목상의 공동연구를 강요당하거나, 특허출원에 있어서 간섭을 받거나, 지식재산권의 무상양도를 강요당한 사례가 보고됨
∙ 제조업자가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 및 지식재산권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가 제조업자가 기밀로 유지하고 싶은 노하우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의사에 반하여 무상양도하게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및 하청법(下請法)을 위반하는 행위임
(3) 향후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및 특허청(JPO)과 연계하여 제조업 전체에 동 조사 결과를 주지시킬 예정임
∙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수집하여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예정임
∙ 하청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엄격히 대처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4_files/houkokus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