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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심사지연이 상당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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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atent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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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9-2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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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4일, 유럽 특허청(EPO) 항고부(Board of Appeal)가 심사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두 건의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심사지연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T 2707/16” 및 “T 2377/17”, 2018.12.11.)1),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이 사건에서는 최장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고려할 때에 명백하게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던 2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들이 심사부(Examining Division)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비용만큼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 T 2377/17 결정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국내단계 진입(1999년 10월)과 유럽특허조약(EPC) 시행규칙 제71조(3)에 따른 심사결과의 최초 통지(2016년 8월) 사이에 16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함 ∙ T 2707/16 결정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심결(2016년 7월)이 출원일(2001년 11월)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 - (주요내용) EPO 항고부는 심사지연이 상당한 절차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심판 청구 비용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결정함 ∙ 단순히 심사가 오래 걸린 것과 지나치게 심사 기간이 길어 위법하게 된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기준은 없으며 제반 요소를 충실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절차 위반이 중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손해배상의 필수 요건은 아님 ∙ 심사절차에서의 불합리한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비용에 대한 배상은 다음 통지 예정일에 대한 시의 적절한 질의 및 바른 절차 진행 독촉 등, 출원인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정한 행위를 분명하게 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음 ∙ 정확한 심사에는 숙련된 기량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심사가 서둘러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만, 심사관이 심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실제 작성하는 데에 걸리는 필수적 소요 시간과 특허출원이 심사를 위해 대기하는 데에 걸리는 불필요한 지연 시간은 구별되어야 함 1) “T 2707/16” 결정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t162707eu1.html ; “T 2377/17” 결정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t172377eu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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