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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해양상사고등법원, 유명한 고인의 성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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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markblog.kluweip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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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덴마크 해양상사고등법원 |
| 통권 | 2019-2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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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5일, 덴마크 해양상사고등법원(Sø- og Handelsretten, SHR)이 지난 5월 10일 “외르스테드(Ørsted)”라는 성(姓)을 포함하거나 이로 이루어진 상표 및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1)
- (배경) “동(DONG)”이라는 에너지 회사(이하 “피고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수익금이 769억 덴마크 크로네(DKK)(약 107억 유로)에 달하는 덴마크 최대의 발전 업체로, 세계 시장점유율 약 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 기업임 ∙ 피고회사는 청정에너지를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DONG”이라는 기존 회사명으로는 계획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DONG"은 “덴마크 석유 및 천연가스(Dansk Olie og NaturGas)”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었는데, 피고회사는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을 이미 매각하고 청정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분야만 유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DONG”은 영어로 남성 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로 인식될 수 있었음 ∙ 피고회사는 약 2천 개의 신규 회사명 후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외르스테드(Ørsted)”를 선택하였음 ∙ 피고회사가 새로운 회사명을 정한 이유 중에는 덴마크 과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Hans Christian Ørsted)”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음 ∙ 외르스테드는 1820년 전자기현상을 발견하여 덴마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자 중 한 명임 ∙ 이에 외르스테드 가(家)의 7명의 후손들(이하 “원고”)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Ørsted”를 피고회사가 상표, 도메인이름 및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음 - (주요내용) 덴마크 해양상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회사가 계속하여 “Ørsted”를 상표, 도메인이름 및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Hans Christian Ørsted)”의 이름을 따오는 것은 인공위성 이름, 과학적 법칙의 이름, 자기장 세기의 측정 단위, 덴마크 공과대학(Danmarks Tekniske Universitet)의 강좌 이름 등의 사례를 볼 때에 덴마크 과학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임 ∙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주된 영업 분야인 발전사업의 과학적 기초와 외르스테드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에 “Ørsted”를 피고회사가 상표, 도메인이름 및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는 없음 ∙ 또한 선례에 의하면 유명한 고인의 성은 그의 후손들의 동의 없이 상표로 등록되거나 등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세대(70년) 전에 그 유명인이 사망하였어야만 하는데, 외르스테드는 이미 166년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Ørsted” 상표 등의 등록을 거절할 근거가 없음 1) 판결문 전문의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domstol.fe1.tangora.com/media/-300011/files/Dom_i_BS-3803-2018-SHR__BS-3836-2018-SHR__BS-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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