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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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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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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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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심판원 |
| 통권 | 2019-2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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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8일, 특허심판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임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신청서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함 ∙ 특허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 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됨 - (관련내용) 특허청은 사회‧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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