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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Gurry 사무총장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연설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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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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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9-2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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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Francis Gurry 사무총장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Worldwide Symposium on Geographical Indications)에서 연설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WIPO와 포르투갈 산업재산권청(Portuguese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은 2019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일정으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함 ∙ WIPO 체제 하에서 지리적 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제조약은 원산지명칭 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약칭 “리스본협정”)1)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약칭 “마드리드협정”)2)이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및 보호 관련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Gurry 사무총장은 동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설함 ∙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기원하는 특정 제품의 명성은 요즘처럼 글로벌화 된 시대에 특히 중요하며,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집에서 찾는 것과는 다른 매우 다양성이 있는 것을 찾음 ∙ 이 때문에 다양성에는 사회적 가치만큼이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며, 지리적 표시는 이러한 다양성과 관계되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강력한 도구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화가 지리적 표시의 오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등록, 인식에 대한 신뢰할 만한 국제적 시스템이 필요함 ∙ 이 문제는 WIPO 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또는 상호간의 무역협정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며, 국제적 단계의 오랜 토론을 거쳐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기틀을 마련해야만 함 ∙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포르투갈에 감사함 1) 원산지명칭 즉, 어떤 제품이 기원하는 지역, 그리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인 환경에 필수적으로 기인하는 품질 또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지역(나라, 지방)의 지리적 명칭의 보호를 목적으로 1958년 체결된 국제협정. 원산지명칭은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WIPO의 국제사무국에 등록하고, 국제사무국은 기타회원국에 원산지명칭이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2)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에 동 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서 1891년에 마드리드에서 채택됨. 이후 브뤼셀(1900), 워싱턴(1911), 헤이그(1925), 런던(1934), 리스본(1957), 스톡홀름(1967)에서 각각 개정됨. 이 협정에 의한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해서 출원인은 본국의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하고 그 후 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이 가능함. 이러한 국제출원이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국제사무국에 의해 등록, 공고되며 출원인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지정국에 통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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