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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社, 소송데이터베이스 포털에 NPE 데이터를 추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Unified Patent社
통권  2019-2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1
 • 2019년 6월 21일, Unified Patent社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비실시기관(Non Practicing Entity, NPE)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검색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자사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된 스탠포드 로스쿨(Stanford Law School)의 NPE 소송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포털을 재정비함

- (배경)
Unified Patent社는 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주요내용) Unified Patent社는 2010년부터 2014년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한 특허소유자 정보를 추가하고 스탠포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함
∙ 스탠포드 NPE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한 22,437건의 지방법원 사건 중에서 12,453건(55.5%)이 NPE와 관련된 반면, 9,616건(42.8%)은 기업이 제기한 소송임을 확인
∙ Unified Patent社는 특허소유자의 주체를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별로 분류함
 ① NPE(Patent Asssertion Entity): 주요 활동이 특허 라이선싱이며 그 특허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업
 ② NPE(Small Company): 원래 활동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주로 자체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
 ③ NPE(Individual): 주로 발명 특허의 수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인 발명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④ 운영기업(Operating Company):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에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기업(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포함)
 ⑤ 기타: 대학, 비영리기관, 정부, 비정부기구(NGOs) 등
 
2018년 지방법원 소송 제기 특허소유자 주체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