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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위조상품 단속업무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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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amr.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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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19-2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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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19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업무요점(2019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1)’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며, 위조상품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 간 정상적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것을 독려함 - (주요내용) 2019년 업무요점은 6개 방면의 총 34개 임무를 제시함 ∙ (중점영역 관리의 심화) 인터넷, 농촌 시장의 전문적 관리를 심화하고, 수출입 부분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외국투자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함 ∙ (법치 및 집행역량의 확대)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며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리를 진행함 - 물류환경의 관리 감독 및 세무와 관련된 위조 침해 사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침해상품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완비함 ∙ (사법보호 강화) 반복적이고 악의적 침해사건에 대하여 조직화된 전문 단속행위를 실시하고, 침해손해배상의 강도를 높여 엄격히 제재함 ∙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저작권법(著作权法), 특허법(专利法), 농산품 품질안전법(农产品质量 安全法), 소비자 권리보호 실시조례(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집행과 형사처벌의 연계를 강화함 ∙ (공동관리 체계 수립)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의 협력 작용을 발휘해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기초한 지식재산권 보호 분위기를 형성함 ∙ (개방과 국제 협력) 대외개방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기업의 해외 권리보호를 지원함 1) 동 업무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aic.gov.cn/zfjcj/tzgg/201906/t20190614_30237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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