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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위조상품 단속업무 방안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amr.sai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19-2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1
 • 2019년 6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19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업무요점(2019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1)’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며, 위조상품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 간 정상적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것을 독려함

- (주요내용) 2019년 업무요점은 6개 방면의 총 34개 임무를 제시함
(중점영역 관리의 심화) 인터넷, 농촌 시장의 전문적 관리를 심화하고, 수출입 부분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외국투자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함
(법치 및 집행역량의 확대)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며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리를 진행함
  - 물류환경의 관리 감독 및 세무와 관련된 위조 침해 사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침해상품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완비함
(사법보호 강화) 반복적이고 악의적 침해사건에 대하여 조직화된 전문 단속행위를 실시하고, 침해손해배상의 강도를 높여 엄격히 제재함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저작권법(著作权法), 특허법(专利法), 농산품 품질안전법(农产品质量 安全法), 소비자 권리보호 실시조례(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행정집행과 형사처벌의 연계를 강화함
(공동관리 체계 수립)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의 협력 작용을 발휘해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기초한 지식재산권 보호 분위기를 형성함
(개방과 국제 협력) 대외개방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기업의 해외 권리보호를 지원함


1) 동 업무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aic.gov.cn/zfjcj/tzgg/201906/t20190614_3023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