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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 해적왕 상표 식별력 판단
구분  중국 자료출처   bjhdfy.chinacourt.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
통권  2019-2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1
 • 2019년 6월 13일,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해적왕(海贼王)’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의 주요 기능인 식별력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상표 구성부분인 ‘해적왕’ 문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 시장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해적왕’ 상표권 침해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
‣ 동 사건의 원고 트루돈社(随手互动公司)는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해적왕(海贼王)’ 상표의 권리자임
‣ 피고 러휘社(乐汇公司)는 휴대폰 게임 ‘아케이드 게임 해적왕(街机海贼王)’을 운영함
‣ 원고는 피고 게임에서 ‘해적왕’ 문자 부분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해적왕’ 상표 피고 ‘아케이드 게임 해적왕’ 구동 화면
 
(판결내용)
‣ 법원은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며, 상표의 사용행위가 타인의 상표 식별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 시장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즉, ‘해적왕’ 단어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원고 상표에서 ‘해적왕’ 문구를 삭제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식별력이 없음
‣ 오히려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원피스’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주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혼동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원고의 상표가 연상되기 어려움
‣ 또한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상업적 신용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며 피고의 게임에서 ‘아케이드 게임 해적왕’ 문구와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의 상표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관련 공중에 혼동을 초래하려는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