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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 해적왕 상표 식별력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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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bjhdfy.chinacourt.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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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 | ||||||
| 통권 | 2019-28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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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3일, 중국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해적왕(海贼王)’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상표의 주요 기능인 식별력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상표 구성부분인 ‘해적왕’ 문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해당 상표의 사용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 시장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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