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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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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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수수료 인하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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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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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9-28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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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 2019년 5월 24일 발표한 ‘행정사업성 일부 수수료 인하 기준에 관한 통지(关于降低部分行政事业性收费标准的通知)’에 따라 상표등록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함
- (배경) 상표국은 2018년 상표 등록기간의 대대적 단축을 목표로 하는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문제해결 3개년 계획(2018-2020)(商标注册便利化改革三年攻坚计划(2018-2020年)’을 발표하고, 상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인하된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등록갱신 수수료를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인하함 ∙ 상표 변경 수수료는 25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인하되며, 온라인 신청 및 전자 발행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됨 ∙ 이외에도 상표 등록 출원료, 이전 등록료 등 상표권 관련 수수료를 현행 기준에서 10%씩 인하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2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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