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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수수료 인하 조치 안내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2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1
 • 2019년 7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 2019년 5월 24일 발표한 ‘행정사업성 일부 수수료 인하 기준에 관한 통지(关于降低部分行政事业性收费标准的通知)’에 따라 상표등록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함

- (배경)
상표국은 2018년 상표 등록기간의 대대적 단축을 목표로 하는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문제해결 3개년 계획(2018-2020)(商标注册便利化改革三年攻坚计划(2018-2020年)’을 발표하고, 상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인하된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등록갱신 수수료를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인하함
∙ 상표 변경 수수료는 250위안에서 150위안으로 인하되며, 온라인 신청 및 전자 발행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됨
∙ 이외에도 상표 등록 출원료, 이전 등록료 등 상표권 관련 수수료를 현행 기준에서 10%씩 인하함
 
상표 등록 관련 수수료 인하 내용
항목 현행 조정
상표 등록 출원료 300위안
(기본 10개를 초과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30위안)
270위안
(기본 10개를 초과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27위안)
상표등록증 재발급 신청비 500위안 450위안
상표권 이전등록료 500위안 450위안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250위안 225위안
상표 심판 청구료 750위안 675위안
온라인 변경 수수료 150위안 0위안
상표권 증명서 발행료 50위안 45위안
단체상표/지리적표시 등록출원료 1500위안 1350위안
이의신청료 500위안 450위안
취소절차 수수료 500위안 450위안
상표사용허가계약등록 수수료 150위안 135위안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2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