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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쿠마소주 주조조합, 중국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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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digital.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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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쿠마소주 주조조합 |
| 통권 | 2019-2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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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4일, 일본 쿠마소주 주조조합(球磨焼酎酒造組合, 이하 조합)은 쿠마소주(球磨焼酎)의 명칭인 ‘쿠마(球磨)’라는 상표에 대해 중국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 (배경)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 히토요시시(人吉市)의 지역 브랜드인 쿠마소주는 약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주로, 쌀누룩, 효모에 히토요시시의 지하수를 넣어서 발효시킨 소주임 ∙ 24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리적 표시(GI) 지정을 받아 ‘쿠마’라는 브랜드 이름을 얻었으며 일본에서는 2007년에 상표로 등록함 - (주요내용) 2018년 11월, 중국에서 ‘쿠마’라는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동 조합에서 살펴본 결과, 홍콩의 한 회사에서 2013년 12월 21일부터 10년간 유효한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은 중국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 중국의 심판제도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청구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상표등록 취소 심판청구 만료일인 2018년 12월 20일이 되기 3일 전, 동 조합은 중국에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으며 2019년 1월 22일 중국으로부터 접수 통지를 받음 ∙ 중국의 심판제도는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동 조합은 중국에서 ‘쿠마’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2019년 4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으로부터 접수 통보를 받음 ∙ 상표등록의 취소 여부 결정은 청구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조합은 사법절차를 거쳐야 함 - (관련내용) 쿠마소주 주조조합의 타나카 코우스케(田中幸輔) 전무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쿠마소주의 해외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상표 등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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