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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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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정부,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관납료 대폭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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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yur-gazet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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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우크라이나 정부 |
| 통권 | 2019-2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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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2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각 결의안(제496호)을 통해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 (배경)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음 ∙ 이번 관납료 인상은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 마련이 목적이며,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의 기능 향상 및 현대화가 시급한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결정임 ∙ 특히, 지나치게 낮은 관납료는 우크라이나에 특허괴물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한편 지식재산 분야에서 종이 없는 전자적 행정으로의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주요내용) 이번 관납료 인상에 관한 결의안 채택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허,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을 등록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뿐 아니라 저작물 관련 사항 및 저작권 권리변동 등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역시 대폭 인상될 예정임 ∙ 앞으로 상표등록 출원료는 1,000흐리브냐(UAH, 한화 약 45,860원))에서 4,000흐리브냐로, 실용신안 출원료는 800 흐리브냐에서 2,400흐리브냐로 각각 인상될 예정임 ∙ 또한 55.25흐리브냐의 비용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등록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5흐리브냐로 인상될 예정임 ∙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는 연차가 커질수록 인상률이 높아져서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등록 유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관납료 인상을 규정한 이번 결의안은 공표일로부터 3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함 ∙ 관납료 인상에 따라 마련되는 기금의 규모 및 그 지출 등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함 ∙ 관납료의 지출 용도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 개발 및 운용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2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관련내용) 한편,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관납료의 대폭적 인상 조치가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업 간 경쟁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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