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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이의신청 취하 가능 기간 재확인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6월 2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는 심판청구의 집행정지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mark Regulation, EUTMR) 제66조의 해석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그 결과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언제든지 취하될 수 있다고 결정함1)

- (배경 및 경과) EUIPO 항고부의 이번 심결은 ME&P Retail IP B.V.(이하 “출원인”)라는 네덜란드 회사와 MISS HAMPTONS BRAND, S.L.(이하 “이의신청인”)라는 스페인 회사 간 분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의 개략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출원인은 “에센셜 오일 및 방향성 추출물(제3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MISS E”라는 유럽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였음
∙ 이의신청인은 에센셜 오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miss” 문자를 형상화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상표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음
∙ 2019년 1월 EUIPO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인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음
∙ 그런데 이의신청인은 거절결정 취소심판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9년 4월에 이의신청을 취하함

- (주요내용) EUIPO의 항고부는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취소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EUTMR 제66(1)조 제2문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심판청구 기간 만료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문은 이의신청은 집행정지효(suspensive effect)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들 문구는 전체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사건에서는 상표등록 거절결정)은 그 심결 확정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집행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이의신청은 심결 확정 전에는 언제든지 취하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취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의신청 및 거절결정 취소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 (관련내용) 출원인과 이의신청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며, 합의에 의한 분쟁 종결은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
∙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EUIPO 항고부의 해석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 간 합의를 존중하고 양자 합의에 의한 분쟁 종결의 촉진을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


1) 사건번호는 R 638/2019-2.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drive.google.com/file/d/1ArUW1g9VItfJLYdGNIHHhLQGDPaaQSdc/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