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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법원, 유명상표의 권리 강화하는 판결 선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폴란드 대법원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7월 1일, 폴란드 대법원(Sąd Najwyższy, SN)이 유명상표 보유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판결을 지난 2019년 5월 9일 선고하였다고,1)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Omega v. Mega 상표에 대한 폴란드 대법원 판결(I CSK 263/18)
(사건의 배경 및 경과)
‣ 명품 시계 및 시간측정기 제조를 주된 업으로 하는 스위스 기업 Omega社는 “Omega” 및 “omega.timing”에 대하여 유럽 상표를 등록받은(도메인이름으로도 사용) 상표권자이며, 폴란드 기업들(이하 “피고”)이 수영기록 측정용 기기에 대하여 “Mega” 및 “megatiming”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법원은 Omega社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가 “megatiming”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Omega社의 “omegatiming”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음
‣ 스포츠 관련 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은 수영 종목과 관련하여 “mega” 및 “timing”을 관념상 거리 또는 속도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뿐 Omega社의 브랜드와 관계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원심법원 판단의 주된 이유였음
‣ 원심법원은 관련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megatiming”으로부터 “omegatiming”을 연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명상표라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보통의 상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음
(판결요지)
‣ 폴란드 대법원은 유명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유사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비록 수요자 관점에서 분쟁 중인 표장들이 관념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은 양 표장의 외관 또는 칭호의 유사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였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은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에 필요한 유사성 평가에 있어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요소들임
‣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례에서도 관념상의 비유사성을 칭호 또는 외관상의 유사성보다 전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2)
‣ 그러므로 관념의 비유사만으로는 혼동이나 유명상표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명상표와 대비되는 상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사성의 기준에서 유명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유명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관련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서로 비유사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양 표장 사이에 관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표장은 비유사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잘못임
(관련의견)
‣ 이 사건에서 폴란드 대법원이 관련지식 있는 수요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더 넓게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관련지식이 있는 수요자를 보다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좁게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수요자는 분쟁 중인 상표 간의 차이를 더 잘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1) 사건번호는 I CSK 263/18.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sn.pl/sites/orzecznictwo/Orzeczenia3/I%20CSK%20263-18-1.pdf
2) 관련 CJEU 판결의 사건번호는 C-5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