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일, 폴란드 대법원(Sąd Najwyższy, SN)이 유명상표 보유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판결을 지난 2019년 5월 9일 선고하였다고,1)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Omega v. Mega 상표에 대한 폴란드 대법원 판결(I CSK 263/18) |
(사건의 배경 및 경과)
‣ 명품 시계 및 시간측정기 제조를 주된 업으로 하는 스위스 기업 Omega社는 “Omega” 및 “omega.timing”에 대하여 유럽 상표를 등록받은(도메인이름으로도 사용) 상표권자이며, 폴란드 기업들(이하 “피고”)이 수영기록 측정용 기기에 대하여 “Mega” 및 “megatiming”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법원은 Omega社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가 “megatiming”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Omega社의 “omegatiming”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음
‣ 스포츠 관련 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은 수영 종목과 관련하여 “mega” 및 “timing”을 관념상 거리 또는 속도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뿐 Omega社의 브랜드와 관계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원심법원 판단의 주된 이유였음
‣ 원심법원은 관련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megatiming”으로부터 “omegatiming”을 연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명상표라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보통의 상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았음
(판결요지)
‣ 폴란드 대법원은 유명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유사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비록 수요자 관점에서 분쟁 중인 표장들이 관념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은 양 표장의 외관 또는 칭호의 유사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였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은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에 필요한 유사성 평가에 있어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요소들임
‣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례에서도 관념상의 비유사성을 칭호 또는 외관상의 유사성보다 전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음2)
‣ 그러므로 관념의 비유사만으로는 혼동이나 유명상표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명상표와 대비되는 상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사성의 기준에서 유명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유명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관련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서로 비유사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양 표장 사이에 관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표장은 비유사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잘못임
(관련의견)
‣ 이 사건에서 폴란드 대법원이 관련지식 있는 수요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더 넓게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관련지식이 있는 수요자를 보다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좁게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수요자는 분쟁 중인 상표 간의 차이를 더 잘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1) 사건번호는 I CSK 263/18. 판결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sn.pl/sites/orzecznictwo/Orzeczenia3/I%20CSK%20263-18-1.pdf
2) 관련 CJEU 판결의 사건번호는 C-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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