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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대마초 관련 상품의 상표 등록 규정 명확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7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대마 및 대마초와 관련한 상품의 상표 등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 5월 2일 상표심사 가이드1)를 발표하였다고 지식재산 등 관련 보도 매체인 ‘mondaq’는 소개함

- (개요)
USPTO는 전통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관련 상품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연방상표법인 랜함법(Lanham Act)에 따른 ‘상업적 사용’은 곧 ‘법률적인 상업적 사용’을 의미하며 연방법에 따라 그러한 상품의 제공은 금지되었음
∙ 입법상의 변화에 따라 USPTO는 대마초의 성분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을 포함하는 대마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장을 심사하는 때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자 동 가이드를 발표하게 됨

- (주요내용) USPTO가 제공하는 동 심사 가이드에서는 대마 및 대마초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법안과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상표출원 시 유의해야 하는 점을 소개함
(1) 관련 법안
∙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A)
∙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2018 Farm Bill)2)
(2) 대마 상품 및 서비스
∙ 새로운 심사 가이드에서 USPTO는 농업개선법의 시행에 따라 CBD를 포함하는 상품을 식별하는 출원에 대해 등록거부의 근거로 CSA를 인용하지 않지만, 다만 상품은 반드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를 0.3% 미만으로 포함하고 이를 명시해야 함
∙ 2018년 농업개선법의 시행일 이전의 대마 관련 상표 출원은 거절되므로 관련 상품이 THC를 0.3% 미만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출원일을 2018년 12월 20일로 수정할 수 있음
∙ CSA에 따른 합법적인 대마 관련 상품일지라도 여전히 FDCA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
∙ 대마 및 대마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 표시에 대한 출원의 경우 USPTO는 CSA와 2018년 농업개선법 모두를 준수하는지 검토하여 심사함
 

1) 동 심사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xam%20Guide%201-19.pdf
2) 원칙적으로 CSA는 마리화나의 정의에 CBD를 포함하고 마리화나를 제조, 유통,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2018년 12월 20일 통과된 농업개선법에 따라 CBD 등을 포함하는 기타 대마 식물에서 파생된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0.3% 이하로 함유하는 경우에는 CSA 하에서 통제되는 물질이 아니게 됨. 한편 2018년 농업개선법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없이 임상조사를 하는 약품이나 식품의 사용은 FDCA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마초 등에서 파생된 제품을 규제하는 FDA의 권한을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