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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상표법상 부도덕한 상표의 등록 거절 조항 수정 헌법 위반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supreme.just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Iancu v. Brunetti 판결1)에서 상표법상 부도덕한 상표의 등록 거절 조항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함
 
Iancu v. Brunetti 사건의 개요
(배경 및 사건의 경과)
‣ 1946년 통과된 미국 연방상표법인 랜함법(Lanham Act) 제2(a)조(15 U.S.C. §1052(a))는 대상 상표가 ‘부도덕하거나, 기만적 또는 저속한(immoral, deceptive, or scandalous matter)’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Matal v. Tam 판결2)에서 특정 사람, 단체, 신념, 국가상징 등에 비방 또는 모욕감(disparaging)을 줄 수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는 랜함법 제2(a)조의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음
‣ Erik Brunetti는 1990년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Natas Kaupas와 함께 ‘FUCT’라는 의류 라인을 시작함
‣ ‘FUCT’는 Friends U Can’t Trust라는 문장의 축어였지만 Brunetti는 ‘fucked’에 대한 음성적 친밀감이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함
‣ 한편 2010년경 Brunetti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류제품에 대한 위조품이 원래의 표장인 ‘FUCT’와 유사한 표장인 ‘Fuilt’를 사용하여 부적절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러한 위조품을 방지하고자 ‘FUCT’ 상표출원을 실시함
‣ 이에 대해 USPTO는 랜함법 제2 (a)조를 근거로 동 표장이 음운적으로 ‘fucked’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이 거부되었고 이는 2014년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의 결정에 의해 유지됨
‣ Brunetti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지원을 받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동 결정에 대해 항소하였고, 법원은 랜함법 제2(a) 조에서 규정하는 ‘저속한’ 단어의 상표등록 제한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Brunetti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USPTO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판결요지)
‣ 연방대법원은 랜한법 제2(a)조에서 부도덕 도는 저속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시함
‣ 대법원은 Matal v. Tam 판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USPTO가 출원된 상표가 부도덕적((immoral) 또는 저속한(scandalous)이라는 모호한 정의에 속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을 실시하였고, 정부기관으로써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위헌임을 밝힘
‣ 한편, 대법원의 일부 반대의견으로 랜함법 상의 ‘부도덕적’ 측면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저속한’에 관한 해석이 다수의견에서 제시한 것만큼 모호하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표들이 범람할 우려를 표명함
 
1) Iancu v. Brunetti , No. 18-302, 588 US ___ (2019)
2) Matal v. Tam, 582 US ___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