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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권신문사, 입생로랑 상표권 침해 사건 화해로 종결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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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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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재산권신문사 |
| 통권 | 2019-2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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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5일, 중국 지식재산권신문사(中国知识产权报社)는 최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广州知识产权法院)이 프랑스의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社가 중국의 무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위반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화해로 종결시켰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동 사건의 상표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소송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함 ∙ 원고 입생로랑社는 2018년 5월 중국 광저우 소재의 한 무역회사를 상대로 입생로랑社의 ‘YSL’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6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중국 광저우 무역회사는 약 10건에 달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고발되었으며, 입생로랑社의 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공중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동 사건은 중국 내에서 관심이 높아짐 ∙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 ‘YSL’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원고는 피고가 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동의함 - (관련 내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고 밝힘 ∙ 또한 원고 입생로랑社는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원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활용하고 전문적이고 고효율의 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종결시킨 점을 높이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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