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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신문사, 입생로랑 상표권 침해 사건 화해로 종결 보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지식재산권신문사
통권  2019-2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18
 • 2019년 6월 25일, 중국 지식재산권신문사(中国知识产权报社)는 최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广州知识产权法院)이 프랑스의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社가 중국의 무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위반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화해로 종결시켰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동 사건의 상표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소송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함
∙ 원고 입생로랑社는 2018년 5월 중국 광저우 소재의 한 무역회사를 상대로 입생로랑社의 ‘YSL’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6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중국 광저우 무역회사는 약 10건에 달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고발되었으며, 입생로랑社의 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공중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동 사건은 중국 내에서 관심이 높아짐
∙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 ‘YSL’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원고는 피고가 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동의함

- (관련 내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고 밝힘
∙ 또한 원고 입생로랑社는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원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활용하고 전문적이고 고효율의 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종결시킨 점을 높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