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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제도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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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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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9-29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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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제도(巡回审判制度)를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배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함 ∙ 동 규정은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을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순회법정제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시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원심법원 소재지를 찾아가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법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었으며, 인공지능,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또한 법정은 지난 10년간 최고인민법원이 판결한 기술 관련 사건의 판결요지, 키워드 등을 추출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필수적으로 심리에 활용함으로써 판결의 일관성을 도모함 - (관련내용)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주심법관은 동 법정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순회법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및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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