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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베네치아 법원, 색채상표에 관한 중요 판결 선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 베네치아 법원
통권  2019-3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25
 • 2019년 7월 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법원(Tribunale di Venezia)은 뵈브클리코(Veuve Clicquot) 샴페인으로 유명한 모엣헤네시샴페인서비스(Moët Hennessy Champagne Services, MHCS) 그룹과 프로세코(Prosecco: 이탈리아산 백포도주의 일종) 생산자인 마조티나(Masottina S.p.A., 이하 “피고”) 간 상표분쟁에서 색채상표 관련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베네치아 법원의 판결(2355/2018, 18.5.16.)
(사건의 배경) MHCS는 제33류 샴페인 등을 지정상품으로 유럽에 등록된 황등색(jaune-orangé) 색채상표 및 모엣샹동(Moët & Chandon) 브랜드에 사용하고 있는 크림색 라벨 색상에 기초하여 피고가 유사 색채의 라벨을 피고의 와인병에 부착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베네치아 법원에 제기하였음
‣ MHCS는 1998년 황등색() 색채를 유럽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제33류 샴페인 등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2007년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그러나 크림색 색채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음
‣ 피고는 퀴베돌체(Cuvée Dolce) 및 샤도네이프리짠테(Chardonnay Frizzante)라는 두 종류의 프로세코 와인에 대하여 황등색 라벨을, 프로세코트레비조(Prosecco Treviso) 엑스트라드라이에 대하여 크림색 라벨을 각각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었음
원고상표 피고상표 원고상표 피고상표
               
‣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 또는 미등록 주지·저명 상표/트레이드 드레스의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판결요지) 베네치아 법원은 황등색 색채 관련으로는 원고의 손을, 크림색 색채 관련으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샴페인 및 와인 관련 수요자는 중간 정도의 주의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며,1) 황등색 색채는 본래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된 결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취득되었다고 인정됨
‣ 수요자들은 상표의 개별적 구성요소나 경미한 색조 차이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부정확하게 상기하여 전체로서 상표를 인식하기 때문에, 와인병에 붙어 있는 황등색 라벨은 수요자에게 뵈브클리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황등식 색채는 샴페인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임
‣ 따라서 피고의 퀴베돌체 및 샤도네이프리짠테에 대한 황등색 라벨 사용은 원고의 황등색 색채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그러나 크림색에 대하여는 제33류와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색채로서 피고의 프로세코트레비조 엑스트라드라이에 대한 크림색 라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정경쟁행위 인정의 전제인 주지·저명성은 식별력 취득에 필요한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중적 인지도가 인정되어야만 함


1) 이와 반대로, 샴페인은 특별한 날에 즐기는 명품 주류이므로 강화된 주의수준을 갖는 관련 수요자를 상정하여야 한다고 본 토리노 법원(Tribunale di Torino)의 판례(사건번호 sentenza n. 2355/2018)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