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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개정 상표법안 하원 심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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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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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3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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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일,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MyIPO,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이 2019년 4월 말레이시아 하원에 제출한 개정 상표법(안)이 제2독회(second reading)를 통과함1)
- (배경) 지난 2015년 아세안 10개국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과 함께 청사진(Blueprint)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고도로 통합된 경제권을 형성하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은 아세안 청사진 중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의 실행조치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준비 중임 - (주요내용) 현행 말레이시아 상표법은 비전형 상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은 냄새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동작상표 등으로 상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개정 법안은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단체상표의 보호, 국제상표출원에서의 단일출원 절차, 다류 출원을 규정함 ∙ 또한 심사관에 의한 등록 거절, 근거 없는 위협에 대한 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련내용) MyIPO 관계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하여 말레이사아가 국제출원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통상 및 소비자부(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Chong Chieng Jen 차관은 비전형 표지의 보호는 기업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고, 산업계는 개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보호의 불확정성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1) 말레이시아에서 법률안 심사는 의회에서 3번의 독회를 거쳐 완결됨. 하원 제1독회에서는 법안의 개요를 소개하고 핵심단계인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일반원리 및 중요사항을 토론 후 표결함. 이후 세부 사항에 관한 검토와 보완 후 본회의에 제출되고 제3독회에서 의결 후 상원으로 이송, 국왕 승인으로 법안이 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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