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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연방 상표법 제2(a)조에 대한 심사가이드 변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pla.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3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25
• 2019년 7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상표법상 부도덕한 상표의 등록 거절 조항이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가이드(Examination Guide)를 변경하여 발표함

-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Iancu v. Brunetti 판결에서 연방상표법인 랜함법(Lanham Act) 제2(a)조(15 U.S.C. §1052(a))에서 부도덕적(immoral) 또는 저속한(scandalous)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시함
∙ 즉, 대법원은 USPTO가 출원된 상표가 ‘부도덕적’ 또는 ‘저속한’이라는 모호한 정의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을 실시하였고, 정부기관으로서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동 조항은 위헌임을 밝힘
∙ 한편, USPTO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Brunetti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저속한(scandalous)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거절 결정 조항에 관계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중단해옴

- (주요내용) USPTO가 발표한 동 심사가이드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USPTO가 상표출원을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변경된 심사가이드에서는 표장이 부도덕적 또는 저속한 표현으로 구성된 경우에 더 이상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가 아님을 명백히 함
∙ 또한 부도덕적 또는 저속한 표현의 표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사 내용인 상표심사절차지침(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 제1203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동 조항에 따라 심사거절을 받은 출원이나 심사가 중단된 출원은 중단절차에서 벗어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출원이 동 조항에 따라 이미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이 가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