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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무효 결정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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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fc.uscour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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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19-3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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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심각한 신경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Athena 진단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결정을 재확인함
- (배경) 지난 2월 6일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D. Massachusetts)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특허법(35 U.S.C) 제101조에 의거하여 신경계 질환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가 부적격하다고 판결1)한바 있음 ∙ 동 판결에서 3명의 판사는 사안에서 문제가 된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는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동 특허는 자연법칙에 관한 것으로 발명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지음 ∙ 한편, 법원은 진단방법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현재의 모호함을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화는 대법원이나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주요내용) 지난 2월의 결정에 대한 원고인 Athena Diagnostics를 비롯한 Oxford University Innoavtion, Max-Planckgesellschaft의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 신청2)에 대해서 항소법원은 재심리를 거절함 ∙ 항소법원의 전체 구성 판사 중에서 Lourie, Hughes, Dyk, Chen, Tranto, Reyna 판사가 재심리를 거부하였으며 반대로 Moore, O’Malley, Wallach, Stoll, Newman 판사가 재심리 거부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함 1) Athena Diagnostic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사건의 판결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7-2508.Opinion.2-6-2019.pdf 2) 미국 특허소송절차에서 항소법원의 3인 판사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① 동일 재판부의 재심리 신청, ② 항소법원의 구성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심리 신청 방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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