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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의 선례적 결정 추가 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ntent.govdeliver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3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25
• 2019년 7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판단한 심결 중 선례적 결정(precedential decisions)을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함1)

- (배경)
일반적으로 USPTO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PTAB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PTAB의 결정 유형은 선례적(precedential) 결정, 참고적(informative) 결정, 일반적(routine) 결정으로 분류됨
∙ 선례적 결정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정을 의미함. 참고적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사건에서 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 결정은 논거로도 인정될 수 없으나, 관련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지정된 선례적 결정은 Focal Therapeutics, Inc. v. SenoRx, Inc., Case IPR2014-00116 (PTAB 2014년 7월 21일) (Paper 19)2) 사건임
∙ 이번 결정은 증언(testimony)단계에서 변호인이 증인과 대질심문(crossexamination)을 하는 동안 협의(confer)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심판절차지침3)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PTAB은 대질심문의 종료 후 변론(redirect)에 이르는 단계까지 동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음
∙ 이번 사건에서 PTAB은 변호인이 대질심문이 끝난 후 그리고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과 협의할 수 있다고 권고함
 

1) 선례적 결정 목록 및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trial-and-appeal-board/precedential-informative-decisions
2) 동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ocal%20Therapeutics%20Inc.%20v.%20Senorx%20Inc.%20IPR2014-00116%20%28Paper%2019%29.pdf
3) Testimony Guidelines Appendix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