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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설치미술 예술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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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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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 | ||
| 통권 | 2019-30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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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7일, 중국 출신의 건축가 겸 설치미술 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는 폭스바겐 및 덴마크 폭스바겐 공식딜러인 스칸디나비스트 모터(Skandinavisk Motor Co.)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
- (주요내용) 아이웨이웨이는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에 스칸디나비스트 모터 등이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상업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75만 크로네(한화 약 3.9억 원)를 배상할 것을 판결함 ∙ 코펜하겐 법원은 스칸디나비스트 모터스 등이 오렌지색 폭스바겐 골프를 아이웨이웨이의 설치작품 앞에 세운 사진으로 상업광고를 한 것은 작품의 의미를 훼손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이 사건 저작물은 아이웨이웨이가 지난 2017년 쿤스달 샤를로텐보르(Kunsthal Charlottenborg) 미술관 옆 벽면에 제작한 설치미술로, 작품의 제목은 “떠오르는 태양(Solieil Levant)”임 - 이는 지난 2015년 중동 전쟁을 피해 그리스, 터키 등을 거쳐 서유럽 국가로 탈출한 전쟁 난민들이 착용한 구명조끼 약 3,500개를 수집하여 만든 것으로, 아이웨이웨이는 전쟁비극의 이면에 내재된 인간적인 측면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아이웨이웨이는 폭스바겐 측과 저작권 사용허가를 위한 협상을 2017년부터 1년간 지속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말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그는 폭스바겐과 같은 거대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인권에 관하여 개인에 비해 거대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함 - 이 사건에서 아이웨이웨이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지식재산권 오용에 관한 염려와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가 상업적 광고로 인해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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