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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세이 미야케社, 유사품 판매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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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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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이세이 미야케社 | ||
| 통권 | 2019-30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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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0일, 일본 의류 회사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社가 자사 브랜드인 ‘바오바오 이세이 미야케(BAO BAO ISSEY MIYAKE)’의 가방(일명 바오바오백)1)과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라루쥬(Largu)社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6월 18일 승소했다고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 보도함
- (배경) 이세이 미야케社는 자사 의류 브랜드인 ‘플리츠 플리스 이세이 미야케(PLEATS PLEASE ISSEY MIYAKE)’의 상품으로 2000년부터 바오바오백(당시 상품명은 ‘BILBAO’)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독립적인 브랜드로 런칭함 ∙ 2017년 9월 15일 이세이 미야케社는 바오바오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라루쥬社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도쿄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도쿄 지방법원은 라루쥬社의 상품은 이세이 미야케社의 상품과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발생시키는 디자인이므로, 판매 등의 행위는 부정경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 도쿄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바오바오백의 세 가지 특징이 이세이 미야케社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널리 주지되고 있다고 언급함 - 가방 안에 넣은 짐의 형상에 따라 변하고, 가방의 구성부분인 피스(piece)의 경계 부분이 구부러짐으로써 다양한 각도로 짐에 맞게 가방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변형됨 - 외관을 갖추기 위해 무지의 그물망(mesh) 생지 또는 부드러운 직물 원단을 사용함 - 타일을 연상시키는 일정 정도의 단단한 질감을 가진 다수의 삼각형 조각을 2mm 내지 3mm 정도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깔아놓도록 배치함 ∙ 이에 도쿄 지방법원은 라루쥬社에게 상품의 양도 및 인도 등 침해행위 금지 및 폐기 외에 7,106만 8,000엔 상당의 손해배상 지불 등을 명령함
1) 바오바오백은 타일과 같은 조각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특징으로, 가방에 짐을 넣으면 조각의 경계 부분이 휘는 모양이 입체적으로 변하는 독창성으로 인해 일본 및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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