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특허청, 호주와의 PPH 시범 프로그램 연장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9-3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01
 • 2019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범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함

- (배경)
PPH 프로그램은 일방 당사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PO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특허청은 물론이고,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및 유라시아 특허청과 PP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청과의 PPH는 2016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번 연장 운영 결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속될 예정임
∙ 동 프로그램이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EPO와 호주 지식재산청의 이용자가 계속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