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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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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호주와의 PPH 시범 프로그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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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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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9-3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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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범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함
- (배경) PPH 프로그램은 일방 당사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PO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특허청은 물론이고,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및 유라시아 특허청과 PP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청과의 PPH는 2016년 7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번 연장 운영 결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지속될 예정임 ∙ 동 프로그램이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EPO와 호주 지식재산청의 이용자가 계속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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