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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 상품 형상의 기능성 관련으로 CJEU에 선결적 판단 요청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헝가리 대법원
통권  2019-3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01
 • 2019년 7월 5일, 헝가리 대법원(Kúria)은 “굄뵈치(Gömböc)” 형상의 3차원 입체상표가 장식물 및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품 형상의 기능성 판단 요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굄뵈치社(Gömböc Kft., 이하 “출원인”)는 제14류 장식물, 제21류 유리 및 세라믹 제 장식물, 제28류 장난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이루는 “굄뵈치” 모양의 3차원 입체상표를 등록 출원하였으나 그 등록이 거절 결정되었음
∙ “굄뵈치”는 돼지 내장에 자투리 식재료를 채워 넣은 순대 비슷한 헝가리 전통 음식이자 전래동화 속 괴물이기도 하며, 하나의 안정한 균형점과 하나의 불안정한 균형점을 갖는 것으로 처음 알려진 균질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함1)
∙ 출원인은 지정상품의 일반적 수요자들은 수학적 의미에서의 “굄뵈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것이므로 “굄뵈치”를 요리의 일종 또는 민속학상의 이름으로만 인식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 그러나 헝가리 특허청 및 원심 법원은 저절로 똑바로 서는 “굄뵈치”의 기능을 지정상품에 속하는 제품이 그 핵심 기능으로 가질 수 있는 한, 출원인이 출원한 “굄뵈치” 입체 상표는 제품에 본질적 가치(substantial value)를 부여하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하자 출원인이 헝가리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 (주요내용) 헝가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의에 대하여 CJEU에 선결적 판단을 요청함
① 3차원 입체상표에서 그 형상이 기술적 결과의 구현에 필수적인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있는 수요자들이 기술적 결과 구현을 위해 그 형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될 수 있는가?
② 이와 유사한 질의로서 3차원 입체상표에서 그 형상이 제품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관하여, 실제 제품 구매자의 인식 또는 지식이 고려될 수 있는가?
③ 3차원 입체상표에서 그 형상이 제품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지와 관련하여, “제품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이라는 거절이유가 (i) 그 개성 때문에 디자인 등록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상, 또는 (ii) 그 미적 외관만이 제품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에 적용이 가능한가?
 
굄뵈치 입체상표

1) 특히 수학적 개념에서의 “굄뵈치”는 단 하나의 안정한 균형점과 단 하나의 불안정한 균형점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저절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오뚝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며, 오뚝이가 서로 다른 밀도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굄뵈치”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밀도를 갖는 균질체라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형상임. “굄뵈치”의 존재 가능성은 1995년 러시아 수학자 블라디미르 아르놀드(Владимир Игоревич Арнольд)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2006년이 되어서야 가보르 도모코스(Gábor Domokos)와 페테르 바르코니(Péter Várkonyi)라는 두 헝가리 과학자에 의해 그 존재가 사실로 입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