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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외국인의 상표출원 및 등록 등에 대한 새로운 상표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3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7-25
 • 2019년 7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모든 외국인의 상표출원, 등록 및 상표심판절차를 미국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대리인(U.S.-licensed attorney)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함

- (배경)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결정을 진행하고자 미국의 상표등록에 의존하고 있으며 등록의 정확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USPTO는 출원인 등의 준수를 요하는 도구를 필요로 함
∙ 최근 미국 상표법 및 USPTO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부정확하고 부정적 출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보통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단체 등을 통한 출원임을 확인함
∙ 많은 국가들은 이미 자국의 대리인을 통한 출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상당수의 특허상표청은 외국 출원인 및 등록인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필요로 함

- (목적) USPTO는 미국 상표법 및 상표규칙에 대한 USPTO 고객의 절차를 향상시키고, 상표출원서 등의 제출에 대한 정확성 증대, 상표등록에 관한 무결성을 보호하고자 상표규칙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상표규칙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상주(permanent legal residence)하거나 주요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 있는 모든 상표출원인, 상표권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적용되며, 모든 상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면허를 소지하는 대리인이 그들을 대리하도록 요구함
∙ 또한 상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내 면허를 소지하는 대리인은 자신이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대리인 정보(bar membership information)를 제공해야 함
∙ 동 규칙은 2019년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관련내용) USPTO의 Andrei Iancu 청장은 상표등록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모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써 동 규칙은 부정확한 상표관련 서류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