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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TAB) 심판절차 실무가이드 제2차 개정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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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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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9-3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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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절차 실무가이드(Trial Practice Guide)를 업데이트하여 제2차 개정판1)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도입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결정계 무효심판(PGR),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BM)에서의 실무 관련 등 이해를 높이고 절차에 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USPTO는 심판절차 실무가이드를 2012년 8월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2018년 8월 제1차 개정판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심판절차 실무가이드 제2차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가적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허용되는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 ∙ IPR, PGR, CBM 절차에서의 개선된 청구항 해석 기준(claim construction standard) ∙ 특허권자의 예비적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는 증언 증거(testimonial evidence)의 제출 ∙ 동일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가 복수의 당사자로 구성된 경우 또는 복수의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 정정신청(Motion to amend) 실무 ∙ 사건에 대한 병합신청(Motion for joinder)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 ∙ 사건이 반송(remand)되는 경우의 절차 등 1) 동 개정판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rial-practice-guide-update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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