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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dr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권  2019-3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01
 • 2019년 7월 1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안)(优化营商环境条例 (征求意见稿))」을 발표하여 오는 8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 (목적)
중국 정부는 방관복(放管服)1) 개혁 심화와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정책을 제안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공평하고 투평하고 예측가능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의성 발휘를 격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조례는 총칙, 시장주체, 시장환경, 서비스, 감독집행, 법치보장 및 부칙의 총 7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조문은 제2장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리 보호 중 제13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규정됨
∙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위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징벌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건립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합리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 (유관기관)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해결시스템과 지식재산권 유지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심사․등록․권리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관련내용) 동 조례의 기타 조문은 시장주체에 관한 평등한 대우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모든 시장 주체가 정부 자금 투입, 토지 공급, 세금 혜택, 비용 감면, 자원 허가, 표준제정, 프로젝트 제안, 직무능력평가 등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고, 행정 권력의 남용, 경쟁 제한을 금지함
∙ 단, 일정한 경우에는 합당한 조건에 따라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
 

1)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