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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달청과 원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3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08
 • 2019년 7월 29일, 특허청(KIPO)과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배경)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일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양 기관은 혁신기술 및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및 혁신조달제도 운영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1)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조달청은 특허청이 제공한 인공지능 기반 유사특허 검색 노하우 및 국내외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반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함
∙ KIPO는 동 플랫폼을 통해 특허거래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보유기업과 수요기관의 연결을 지원함
(2) 혁신조달제도 운영
∙ 양 기관은 혁신조달제도 운영 시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혁신조달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 시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예정임
  - KIPO는 단계적 협의과정1)에 참여하여, 확정되지 않은 과업을 구체화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기술평가를 지원함
  - 또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2) 대상 시제품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지원하는 등 혁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과의 연계를 강화함
(3)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제공
∙ KIPO는 발명 제품의 공공조달 수의계약 요건인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판단을 돕는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임
∙ 이를 통해 혁신적 발명 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1)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경쟁적 대화방식)은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한으로 과업을 확정하고 동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장하는 입찰 제도를 말함.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시제품 테스트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시제품을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테스트 수행을 통한 그 결과를 기업에게 피드백 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