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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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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지식재산청, 특허법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특허법 및 특허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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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canada.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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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3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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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0일,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1)을 이행하고자 자국의 특허법 및 특허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특허법 조약(PLT)은 각국의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약으로, 2000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체결됨 ∙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허규칙(Patent Rules)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동 조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를 실시함 - (주요내용) 캐나다 정부는 특허법 조약을 통해 각국 특허청 간의 특허행정 절차를 조화시키는 동시에 합리성을 증대시켜 자국의 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특허출원일의 확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절차 ∙ 특허행정 절차 등의 조화 ∙ 현대화된 특허법 체계 제공 - (관련내용)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Johanne Bélisle 청장은 새로운 특허법 및 특허규칙을 시행을 환영하며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특허체계에 대한 현대화 노력은 국내외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나아가 특허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1) 캐나다는 특허법 조약 외에도 2019년 6월 17일 마드리드 의정서, 싱가포르 조약, 나이스 협정 등 지난 1년간 세계지적재산기구(WIPO)하는 4개의 지식재산조약과 2018년 11월 5일 산업디자인에 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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