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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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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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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9-3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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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 및 수정된 기업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힘
- (배경) 미국 및 캐나다에서 1억 8,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설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정치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社1)가 승인 없이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2018년 3월 FTC는 페이스북을 조사하기 시작함 ∙ FTC는 1년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이 FTC 명령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고 기만행위를 통해 개인정보의 공개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함 - (주요내용)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50억 달러의 벌금과 기업 내의 개인정보 보호감독을 개선하기로 하는 합의조건(setttlement)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이번 페이스북에 부과한 벌금 규모는 FTC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부과한 것 중 최대금액이며, 지금까지 부과된 평균 벌금의 약 20배에 해당함 ∙ 동 합의에서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개인정보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관련한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 ∙ 또한 페이스북은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와 규정 준수 담당자는 매년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증을 FTC에 제출해야 함 ∙ 그 밖에도 페이스북 내의 포괄적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의 수립, 구현 및 유지, 광고와 관련한 전화번호의 사용 금지 사항 등이 포함됨 1) FTC는 페이스북과의 합의와 별도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社에 페이스북의 수백만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별도의 법집행을 할 것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7/ftc-sues-cambridge-analytica-settles-former-ceo-app-develo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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