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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행정조사 연구 및 실시 기지 개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통권  2019-3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08
 • 2019년 7월 24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4분원에 ‘지식재산권 행정조사 연구 및 실시 기지(知识产权行政检察研究和实践基地)’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함

- (배경)
새로운 환경에서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최근 사법보호의 필요성 부각되었고 나아가 행정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 (주요내용) 동 기지는 지식재산권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행정조사 경험의 축적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축됨
∙ 지식재산권에 관계된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심화연구를 통해 신규 시스템과 조치로 연결하여 실천력 강화를 지원함
∙ 베이징시 검찰기관의 업무경험과 대내외 전문가의 식견을 참조하여 지식재산권 행정조사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행정조사 인재 육성과 실습 등을 추진함
∙ 또한 지식재산권 행정조사기관, 심판기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구, 협회 등과의 소통을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