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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사세보버거 지역단체상표 등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hk.or.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3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14
 • 2019년 7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나가사키현(長崎県) 사세보시(佐世保市)의 현지 음식으로 사랑받는 ‘사세보버거(佐世保バーガー)’를 6월 14일에 지역단체상표1)로 등록했다고 일본 NHK 온라인이 보도함

- (배경)
사세보버거는 일본 전쟁 후 미 해군으로부터 일본 사세보시 시민들에게 퍼져나가 지역의 특산물이 된 햄버거로, 사세보시의 24개 업체가 가입한 사세보버거 사업협동조합(佐世保バーガー事業協同組合)은 지역 특산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4년 전 JPO에 지역단체상표를 출원함
∙ 그러나 JPO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세보버거라는 이름을 붙인 햄버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등록을 미루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일본 사세보버거 사업협동조합은 JPO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세보버거를 표방하는 햄버거가 사세보 지역만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사세보버거가 지역단체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사세보버거 사업협동조합의 재조사 결과가 JPO에 받아들여져서, 지난 6월 14일 JPO는 사세보버거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함
∙ 동 조합에 따르면 사세보버거의 정의는 ‘사세보 시내에 점포나 공장을 가진 사업자가 만든 빵에 고기 패티, 야채 및 소스가 들어간 수제 햄버거’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점포에 따라 맛을 비교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함
 
일본 사세보버거 (출처: www.sasebo99.com)


1) 지역단체상표 제도는 지역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신용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도입됨. 동 제도는 기존 제도상 상표 등록이 어려운 상표에 대하여 ‘지역명’과 ‘상품명 또는 서비스 이름’으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