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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확대항고부, 심판청구기간 도과 후 심판청구에 대해 입장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확대항고부
통권  2019-3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14
 • 2019년 7월 18일, 유럽 특허청(EPO)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A)는 심판청구서 제출 및 심판청구료 납부 기간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난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림

- (배경)
EPO의 전임 청장(Benoît Battistelli)은 임기 말 퇴임 직전에 심판청구기간 도과 후 청구된 심판의 취급에 대하여 EPO 확대항고부에 의견을 구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유럽특허조약(EPC)은 심판청구서 제출 및 심판청구료 납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EPC 제108조 제2문은 “심판청구료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심판청구서 제출이 2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 않은 경우의 법적 취급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 청구를 “부적법 각하(inadmissible)” 하여야 한다는 견해(제1설)와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대립하고 있었음
∙ 제2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심판청구료가 있으면 그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함
∙ 그러나 제1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각하 대상 심판청구가 심판청구료 수취의 법률상 원인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심판청구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됨

- (주요내용) EPO 확대항고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2설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심판청구서 제출 또는 심판청구료 납부 중 어느 하나라도 2개월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 그러므로 ①심판청구서 제출 및 심판청구료 납부가 모두 2개월의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② 심판청구서 제출은 2개월의 기간 요건을 준수하였으나 심판청구료가 2개월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③심판청구료는 2개월의 기간 내에 납부되었으나 심판청구서가 2개월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모든 경우에 EPO는 직권으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여야만 함
∙ 또한 2개월의 기간과 관계없이, 그 기간 전이든 후이든, 심판청구료가 납부되었으나 심판청구서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2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심판청구료는 반환되어야 함
∙ EPO의 확대항고부는 이러한 법리를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와 같은 유사한 다른 상황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