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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지식재산청, 산업디자인에 대한 임시적 보호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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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etosev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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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러시아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9-3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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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5일, 러시아 지식재산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이 러시아 민법 제4장 개정 법률의 발효(2019.6.27.)에 따라 디자인 등록 출원의 등록 전 공시를 통해 미등록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임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러시아 지식재산 매체 ‘PETOŠEVIĆ’이 보도함1)
- (배경) 이 제도의 시행 이전에는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는 산업디자인만이 관보에 게재되었음 ∙ 출원된 디자인을 등록 이전에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출원 이후 등록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디자인 출원인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음 - (주요내용)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러시아 지식재산청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한 산업디자인 출원 관련 정보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게 됨 ∙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출원 관련 정보가 관보에 게재된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임시적 보호가 이루어짐 ∙ 임시적 보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출원서 상의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필수적 특징의 범위 - 그러나 등록결정 도면에 반영되는 필수적 특징들의 집합보다 그 보호범위가 넓어질 수 없음 - 예컨대, 어떠한 도면 또는 필수적 특징이 실체심사 단계에서 삭제ㆍ보정되는 경우 출원인이 그 삭제된 부분의 임시적 보호에 기초하여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1) 개정된 러시아 민법 제4장 전문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legalacts.ru/kodeks/GK-RF-chast-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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