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9년 8월 1일부터 “.CN” 및 “.中国”의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름(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과 관련한 도메인이름 분쟁을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맡게 되었다고 보도함
- (배경) WIPO는 “.com”과 같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generic Top-Level Domain, gTLD) 외에도 75개 이상의 ccTLD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에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대상에 “.CN”과 “.中国”을 추가한 것은 2019년 7월 21일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CAC)의 Zhuang Rongwen 국장이 서명한 양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체결에 따른 것임
∙ 이를 위해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CNNIC)는 “.CN” 및 “.中国” 도메인이름의 분쟁 해결기구로 WIPO를 지정하는 승인서(Letter of Authorization)를 WIPO에 제공함
- (주요내용) “.CN” 및 “.中国”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는 “중국 ccTLD 분쟁 해결 정책(.CN 정책)”, “중국 ccTLD 분쟁 해결 정책 규칙(.CN 규칙)” 및 “중국 ccTLD 분쟁에 대한 WIPO 보충규칙(WIPO 보충 규칙)”이 적용됨
∙ 위의 규칙 등과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표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어 이해 당사자는 전용 웹페이지를 참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1)
∙ 예를 들어, “.CN 정책”은 3년 이내에 등록된 “.CN” 및 “.中国” 도메인이름에만 적용되며, UDRP가 상표보호에 국한되는 데 비하여 “.CN 정책”은 이해관계 있는 표지(mark) 및 이름(name)과 관련 있는 도메인이름에 적용됨
- (관련내용) WIPO의 Gurry 사무총장은 WIPO 중재조정센터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세계 최고의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CN” 및 “.中国”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진정성은 더욱이 중국처럼 큰 시장에서는 전자 상거래의 안전과 확장의 보장 및 도메인이름을 합법적인 상표로 사용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소비자 기만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힘
∙ 한편, WIPO와 중국의 MOU는 “.CN” 및 “.中国”의 ccTLD에 대한 WIPO의 분쟁 해결 서비스 외에도, CAC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WIPO의 기술 지원,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보호 지원, CAC의 후원 하에 세계 인터넷 회의 주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1) WIPO의 “.CN” 및 “.中国”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해결 서비스의 전용 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www.wipo.int/amc/en/domains/cctld/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