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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마블社의 저작권 침해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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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asetex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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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 ||
| 통권 | 2019-33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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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5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Marvel社가 Horizon社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배경) 원고인 Horizon Comics Productions社(이하 Horizon社)는 피고인 Marvel Entertainment, Marvel Studios社 등(이하 Marvel社)의 아이언맨 3 포스터에 대해 자사의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 2013년 Marvel社는 아이언맨 3 포스터에서 배우 Robert Downey Jr가 붉은 갑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있는 포스터를 공개함 ∙ 아이언맨 3의 출시되기 12년 전 Horizon社의 대표자이자 만화작가인 Ben Lai와 Ray Lai 형제는 Radix라는 만화시리즈의 캐릭터를 창조했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기계갑옷을 입은 사람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림 ∙ 2001년 Marvel社의 직원인 Chester Bror Cebulski가 Horizon社의 Lai 형제를 만화 컨벤션에서 만났고 당시 Horizon社의 부스에 해당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또한 Cebulski가 Lai 형제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동 그림을 볼 수 있었을 여지가 있었음에 따라 아이언맨 3포스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Horizon社가 주장한 것임 - (주요내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Marvel社의 직원인 Cebulski가 만화 컨벤션에서 Lai형제를 만났지만, 그 포스터의 제작자들이 Horizon社의 그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Horizon社의 주장을 기각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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