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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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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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의 전자 출원 의무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3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14
 • 2019년 7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9년 10월 5일부터 모든 상표출원에 있어서 전자출원을 의무화하는 개정 지식재산 규칙(37 C.F.R)을 발표함

- (배경)
서류제출을 통한 상표출원은 효율성과 정확성이 저해되며 사람에 의한 수동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자출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 2018년(회계연도 기준) 총 468,000건의 상표출원 중에서 144건(0.03%)만이 서류제출을 통한 상표출원이었음

- (목적) 상표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 있어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단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USPTO에 상표출원하는 모든 상표출원인과 상표등록인은 USPTO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1)를 사용하여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이때 상표출원인 및 상표등록인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원 및 등록에 관한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함
∙ 만약 이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 USPTO가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우편주소를 제공해야 함


1) 동 사이트는 다음을 참조: https://teas.uspto.gov/forms/b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