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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의 선례적 결정 및 참고적 결정 추가 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ntent.govdeliver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3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14
 • 2019년 8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에서 판단한 심결 중 2개의 선례적 결정(precedential decisions)과 1개의 참고적(informative) 결정을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함1)

- (배경)
일반적으로 USPTO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PTAB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PTAB의 결정 유형은 선례적(precedential) 결정, 참고적(informative) 결정, 일반적(routine) 결정으로 분류됨
∙ 선례적 결정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정을 의미함. 참고적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사건에서 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 결정은 논거로도 인정될 수 없으나, 관련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지정된 선례적 결정과 참고적 결정은 심판절차의 개시여부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심결은 다음과 같음
∙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v. B. Braun Melsungen AG, Case IPR2017-01586 (PTAB Dec. 15, 2017) (Paper 8) (precedential)
  - 동 심결은 미국 특허법(35 U.S.C.) 제325조 (d)2)와 관련한 사안으로 USPTO에서 논의가 있었던 주장이나 같은 선행기술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인 경우에 동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심판개시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건을 명확히 함
∙ Valve Corporation v. Electronic Scripting Products, Inc., Case IPR2019-00064,-00065, -00085 (PTAB May 1, 2019) (Paper 10) (“Valve II”) (precedential)
  - 동 심결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 (a)와 관련한 사안으로 General Plastic 요건3)을 적용한 이후 당사자계 재심사(IPR)의 개시 거절에 관한 내용으로 이전 선례적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함
∙ Adaptics Limited v. Perfect Company, Case IPR2018-01596 (PTAB Mar. 6, 2019) (Paper 20) (informative)
  - 동 심결은 미국 특허법 제312조 (a) (3)에 근거한 IPR 개시 거절에 관한 사항으로 USPTO의 효율적인 행정과 특허체계의 무결성 및 특허권자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과도한 근거에 기반하여 심판청구 주장에 대한 특정성이 결여된 심판청구를 거절한 결정임


1) 선례적 결정 목록 및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trial-and-appeal-board/precedential-informative-decisions
2) 제325조 다른 절차 또는 소송과의 관계(Relation to other proceedings or actions) (d) 복수의 절차 –제135조 (a)항, 제251조, 제252조, 제30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후 재심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특허에 관한 다른 절차나 사항이 특허상표청에 계속인 경우, 청장은 등록 후 재심 또는 기타 다른 절차나 사항이 그 절차나 사항에 관한 중지, 이송, 병합 또는 종료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청장은 이 장 및 제30장, 제31장에 따라 재심을 개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이의가 제기된 특허 청구항과 완전히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선행 기술이나 비슷한 내용이 전에 특허상표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유로 재심사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3) General Plastic Industrial Co., Ltd. v. Canon Kabushiki Kaisha, Case IPR2016-01357 (PTAB Sept. 6, 2017) (Paper No. 19)에서 PTAB은 7개의 요건을 적용하여 IPR의 개시여부를 결정함. 동 심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General%20Plastic%20Industrial%20Co.%2C%20Ltd.%20v.%20Canon%20Kabushiki%20Kaisha%20IPR2016-01357_Paper%2019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