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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리오社, 실시권자의 판매 제한으로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부과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산리오社
통권  2019-3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8-22
 • 2019년 7월 10일, 일본 산리오(Sanrio)社가 라이선스 실시권자의 판매를 제한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부터 7월 9일 62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지식재산 관련 인터넷 매체인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가 보도함

- (배경)
2017년 6월부터 유럽 감시단(European watchdog)은 나이키(Nike)社, 유니버설 스튜디오 (Universal Studio)社, 산리오社 등 업체의 인허가 및 유통 관행에 대한 경쟁 관련 조사를 시작함
∙ 2019년 3월 EC는 나이키社의 실시허락을 받은 실시권자(licensee)들이 라이선스 제품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의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을 나이키社가 금지한 것을 발견하고 나이키社에 1,2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주요내용) EC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Hello Kitty)의 실시허락자(licensor)인 산리오社가 유럽 내 실시권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시행함으로써, 유럽 단일 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이 분할되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함
∙ 그동안 산리오社는 실시권자의 역외판매(out-of-territory sales)를 제한하는 관행을 약 11년 동안 시행하였으며, 실시권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감사 및 계약 비갱신 등의 불이익을 가함
∙ EC가 산리오社에 부과한 벌금 620만 유로는 산리오社가 ‘법적 의무를 넘어(beyond its legal obligation to do so)’ EC에 협조했기 때문에 원래 벌금보다 40% 감소한 액수라고 함

- (관련내용) EC의 경쟁정책 담당관은 라이선스 제품을 판매하는 실시권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실시허락자가 막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고 잠재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EU의 독점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함